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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법원, 딥페이크 첫 AI 사법 규정 발표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26년 9월 7일 24개 조항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AI 분쟁에 관한 중국 최초의 전국적 사법 지침으로, 동의 없는 딥페이크와 음성 복제, 알고리즘 가격 차별을 겨냥했다.

nullbot 편집팀게시일 2026년 9월 12일읽는 데 3분출처 (2)
베이징에 있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정문 건물
Rneches · CC BY-SA 3.0 · Wikimedia Commons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중국 최고인민법원(SPC)은 인공지능 관련 분쟁을 법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24개 조항의 사법 의견서를 발표했다고 국영 통신사 신화사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베이징이 아직 인공지능 자체를 규율하는 전담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이런 종류로는 최초의 전국적 지침으로, 딥페이크와 복제된 음성, 알고리즘 가격 책정, AI가 만들어낸 허위정보를 둘러싼 소송에 대해 중국 법관들에게 공통의 틀을 제공한다.

SCMP에 따르면 이번 의견서는 새로운 범죄를 신설하는 대신, 민법전, 사이버보안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기존 4개 법률을 생성형 AI가 관련된 분쟁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법원에 제시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지침을 이런 종류로는 처음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명확한 법적 레드라인을 긋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AI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위험을 관리한다는 정부의 현행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미국이 이 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런 맥락에서 베이징은 단일하고 포괄적인 AI 법률보다는 신속한 행정 지침을 대체로 선호해 왔다.

딥페이크, 복제된 음성, 그리고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행위

이번 의견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AI가 생성한 디지털 복제물에 관한 것이다. 신화사에 따르면 이 지침은 “복제된 얼굴과 음성을 포함해,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식별 가능한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거나 유포하기 위해 AI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SCMP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제시한 사례에는 AI를 이용해 고인을 “디지털로 되살리는” 행위도 포함되는데, 이는 일부 중국 AI 기업들이 유족을 대상으로 이미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다. 법원은 명예훼손적 내용이 없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개인의 정체성, 초상, 음성, 명예에 관한 법적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의견서는 또한 성적인 딥페이크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구제 경로를 열어준다. 신화사에 따르면 “얼굴이 디지털로 조작되어 허위의 명예훼손적 성적 주장을 퍼뜨리는 데 사용된 사람”에게 법적 구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AI 서비스 제공자는 자사 시스템이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생성했다는 통지를 받고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오랫동안 적용되어 온 통지-삭제 기준을, 생성형 AI 자체가 만들어낸 결과물에까지 명시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알고리즘 가격 책정, 합의가 부족한 영역에는 '여지를 남기다'

딥페이크 외에도 신화사에 따르면 이 지침은 “알고리즘 가격 차별과 AI가 생성한 허위정보”도 겨냥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이 단골 고객 본인의 데이터를 이용해 같은 상품을 신규 고객보다 은근히 더 비싸게 파는,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불만인 이른바 '빅데이터로 단골 등쳐먹기'(大数据杀熟) 문제를 겨냥한 표현이다. 이번 의견서가 모든 알고리즘 가격 책정 관행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타오카이위안(陶凯元)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지침이 “발전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모든 실체적 쟁점을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는 AI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들을 위해 주로 절차적 문제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 2026년 9월 7일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전 24개 조항, 민법전·사이버보안법·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을 AI 분쟁에 적용
  • 본인 동의 없이 복제된 얼굴과 음성을 포함한 식별 가능한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 금지
  • 성적인 딥페이크와 AI가 생성한 명예훼손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법적 구제 경로 마련
  • 권리 침해 콘텐츠에 대한 통지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
  • 알고리즘 가격 차별과 AI가 생성한 허위정보를 겨냥하되, 동적 가격 책정 자체를 일괄 금지하지는 않음

현재로서는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지침이 명확화를 위한 여지를 남겨두어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경험을 축적하고 적절히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

타오카이위안, 중국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중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AI 기업에 달라지는 점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지난 7월 전국 회의에서 관계자들에게 “위험 인식을 강화하고 AI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이번 의견서는 이 정책 구호를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법 기준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중국 이용자에게 챗봇이나 음성 복제 도구, 이미지·영상 생성 제품을 제공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AI가 만들어낸 딥페이크나 명예훼손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이 이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따르게 됐다는 점이다. 침해 콘텐츠에 대한 통지를 무시하면, 기반 모델이 어디서 학습됐는지와 무관하게 서비스 제공자는 중국 법원에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알고리즘 가격 책정에 관한 부분 역시, 설령 중국 밖에서만 운영하더라도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AI 기반 동적 가격 책정을 운영하는 어떤 기업이든 주의 깊게 읽어볼 가치가 있다. '빅데이터로 단골 등쳐먹기'에 오랫동안 적용돼온 소비자 보호 논리가 이제 AI가 정하는 가격에까지 명시적으로 확장됐기 때문이다.

출처

  1. China's top court posts guidelines on deepfakes, voice cloning, algorithmic price discriminationHong Kong Free Press (AFP) · 2026년 9월 8일
  2. China's highest court sets out new AI red lines with rules on deepfakes and privacySouth China Morning Post · 202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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