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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판사, 펜타곤의 Anthropic 블랙리스트 위법 판결

미국 연방판사가 펜타곤의 Anthropic "공급망 위험" 지정을 무효로 했다. 치명적 무기와 대규모 감시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한 위헌적 보복이었다고 판단했다.

nullbot 편집팀게시일 2026년 8월 28일읽는 데 3분출처 (3)
미국 국방부 본부인 펜타곤의 항공 사진
"DoD photo by Master Sgt. Ken Hammond, U.S. Air Force." · Public domain · Wikimedia Commons

샌프란시스코의 한 연방판사는 목요일, 펜타곤이 올해 초 Anthropic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조치가 위법이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수개월간 이어진 갈등 속에서 이 AI 기업이 거둔 중대한 승리다.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국방부가 2월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것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지정으로 회사는 연방 계약에서 배제되었고, 군수 계약업체들도 Anthropic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했다.

59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린 판사는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 남용이고 법에도 어긋난다"고 썼다. 그는 이 지정이 Anthropic이 군사용 AI 사용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한 불법적 보복이며, 진정한 국가안보 우려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이 실제로 바꾸는 것

이번 명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2월 27일자 결정을 무효화하고, 펜타곤, 재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9개 연방기관이 부과한 제재를 해제한다. 이들 기관은 "공급망 위험" 딱지를 근거로 Anthropic과의 관계를 끊고 계약업체들에게 Claude 모델을 피하라고 압박해왔다. 린 판사의 명령은 이러한 처벌을 전면 철회한다.

다만 이번 판결이 펜타곤에게 Anthropic과 다시 협력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린 판사는 국방부가 원하는 AI 공급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는 여전히 유지되며, Claude 사용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판사는 국방부가 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요구를 거부한 공급업체를 허위로 안보 위협이라 낙인찍어 처벌하는 것이라고 썼다.

국가안보를 공허하게 내세우는 것은 정부 비판자를 처벌하고 보복하기 위한 백지수표가 될 수 없다.

리타 린 연방판사

2억 달러 계약이 블랙리스트로 번진 과정

이번 분쟁은 펜타곤이 Anthropic의 Claude 모델을 군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약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서 비롯됐다. 지난겨울 헤그세스 장관은 업계 전반의 AI 계약을 재협상해 펜타곤이 기술을 "모든 합법적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려 했는데, 이는 권한의 대폭 확대를 의미했다. 대다수 AI 기업들은 이에 응했지만, Anthropic은 두 가지 제한을 고수하며 거부했다. 완전 자율 살상무기에 자사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는 작전에 Claude가 사용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이후 Palantir 직원이 Anthropic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모델 사용 방식에 대한 우려를 당국에 전달했다. 협상은 2월에 결렬됐다. 며칠 후 Anthropic은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최초의 미국 기업이 됐고, 펜타곤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OpenAI, 스페이스X를 포함한 다른 7개 AI 기업과 대체 계약을 체결했다.

  • 2월 27일: 헤그세스 장관이 Anthropic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 연방 계약에서 배제.
  • 3월: 린 판사가 임시 중지 명령을 내리며 "전형적인 위법한 수정헌법 제1조 보복"이라고 규정.
  • Anthropic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과 워싱턴DC 순회항소법원 두 곳에 소송 제기.
  • 8월 27일: 린 판사가 59쪽 분량의 최종 판결로 지정과 9개 기관의 제재를 무효화.

법적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펜타곤이 같은 지정을 위해 사용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다투는, 워싱턴DC 순회항소법원에서의 Anthropic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회사는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공급망 위험"으로 남아 있지만, 목요일 판결로 그와 관련된 실질적 처벌은 제거됐다. 펜타곤 대변인과는 즉시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국방부는 린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린 판사는 정부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세부 사항도 지적했다. Anthropic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이후에도 미국 당국자들은 이 회사의 최신 모델인 "Mythos"를 민감한 정부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했다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이 모든 것은 Anthropic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기 위해 자사 소프트웨어를 고의로 훼손할 파괴공작원이라는 진정한 우려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Anthropic에게도 중요한 걸림돌 하나를 제거해준 셈이다. 블랙리스트 지정 이후에도 사업 성장세가 꺾이지 않았던 회사가 펜타곤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다면, 그동안 막혀 있던 추가적인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Anthropic 측은 이번 소송의 목적이 블랙리스트 지정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일 뿐, 펜타곤에 협력 재개를 강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다.

Anthropic 대변인은 성명에서 회사가 "이번 공급망 위험 지정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모든 미국인이 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안보를 위해 정부와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데 계속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달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한국 AI 기업들에게도 이번 판결은 구체적인 선례가 된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부를 상대할 때조차, 치명적 무기나 감시 용도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 공급업체를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세워진 것이다.

출처

  1. A Judge Has Blocked the Pentagon's Attempt to Blacklist AnthropicWIRED · 2026년 8월 28일
  2. Judge blocks Pentagon blacklist of Anthropic as supply chain riskCNBC · 2026년 8월 28일
  3. Anthropic was illegally blacklis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court rulesThe Verge · 2026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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