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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펜타곤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 유지 허용

미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국방부의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을 2대 1로 지지했다. 다만 판결 효력은 즉시 발생하지 않으며, 앤트로픽은 재심이나 연방대법원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nullbot 편집팀게시일 2026년 9월 26일읽는 데 3분출처 (2)
2023년 백악관에서 만난 미국 정부 관리들과 AI 기업 지도자들.
The White House · Public domain · Wikimedia Commons

2026년 9월 25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국방부가 인공지능 기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를 2대 1로 유지했다. 이 판결에 따라 미군은 앤트로픽의 Claude 모델을 사용할 수 없고, 국방부 업무를 수행하는 방산 계약업체도 해당 업무에 이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이 곧바로 효력을 내도록 하지는 않았다. 앤트로픽이 같은 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D.C. 순회항소법원 전체 판사들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재심을 요청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앤트로픽은 미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청구하는 길도 남아 있다.

서로 다른 두 법률이 만든 엇갈린 결론

이번 사건은 하나의 블랙리스트 조치에 대해 두 개의 법적 근거가 적용된 사례다. 국방부는 올해 3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면서 서로 다른 두 지정 권한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앤트로픽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과 워싱턴 D.C. 항소법원에서 각각 별도의 법률 쟁점을 다퉈야 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두 근거 가운데 하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10 U.S.C. §3252는 적대자가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원치 않는 기능을 악의적으로 삽입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전복할 위험을 공급망 위험으로 본다. 지방법원은 앤트로픽이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D.C. 항소법원은 41 U.S.C. §4713에 따른 지정만을 심사했다. 다수 의견은 이 조항이 더 넓은 권한을 부여하며, 문언상 대상이 적대국이나 외국 주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회는 이 조항에 따른 조달 조치의 심사 권한을 D.C. 순회항소법원에 전속적으로 부여했다.

다수 의견, 서비스 제한도 공급망 위험이 될 수 있어

다수 의견을 작성한 그레고리 카차스 판사는 국방부 또는 그 계약업체가 Claude를 국방부 정보시스템에 계속 통합할 경우 법률이 포괄하는 국가안보 위험이 생긴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네오미 라오 판사가 이에 동참했다. 두 판사는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재판부는 앤트로픽이 국방부와의 관계에서 악의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4713은 악의적 동기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고 봤다. 다수 의견은 앤트로픽이 Claude에 특정 작업을 막는 제한을 코드로 넣었고, 그러한 제한이 정부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을 멈춘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 미군은 앤트로픽의 Claude 모델을 사용할 수 없다.
  • 국방부를 위해 일하는 계약업체도 그 업무에 Claude를 사용할 수 없다.
  • 판결의 즉시 효력은 유예돼 앤트로픽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캘리포니아 법원의 반대 결론은 다른 법률에 따른 것이어서 분쟁은 계속될 수 있다.

군사적 사용 조건을 둘러싼 협상 결렬

공개 충돌 이전 앤트로픽은 국방부를 포함한 여러 미 정부기관의 초기 협력사였다. 회사는 2025년 7월 펜타곤과 2억달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Claude를 국방부의 GenAI.mil 플랫폼에 배치하는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논의는 결렬됐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목적을 위해 모델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기를 원했다. 앤트로픽은 자사 기술이 완전 자율무기나 미국 내 대규모 감시에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을 요구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트로픽이 미군의 작전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확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카차스 판사는 제한이 지나치게 많은 AI 모델이 예기치 않게 작동을 멈춰 중요한 군사작전을 실패하게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와, 제한되지 않은 AI가 치명적 무력 사용을 위한 부적절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앤트로픽의 우려를 함께 소개했다. 앤트로픽은 Claude가 조작되거나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반박했다.

반대 의견은 법의 취지가 흐려진다고 지적

반대 의견을 낸 캐런 헨더슨 판사는 §4713을 다수 의견처럼 해석하는 데 반대했다. 그는 조항의 동사들이 법률 문맥상 이미 연방 공급망에 들어온 제품의 기능·사용·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엿듣는 행위를 겨냥한다고 봤다. 이 법은 적대 국가와 기타 악의적 행위자의 정부 정보기술 시스템 침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헨더슨 판사는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사용 제한을 계약업체가 공개적이고 성실하게 집행한 경우까지 공급망 위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의 리타 린 판사도 병행 지정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국가안보를 내세우는 것만으로 정부 비판자를 처벌하거나 보복할 백지위임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의 AI 개발사와 클라우드 사업자, 그리고 미국 방산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이번 판결이 계약과 제품 설계 모두에 관한 신호가 될 수 있다. 모델의 사용 제한, 특정 요청 거부, 서비스 중단 권한은 안전정책의 문제인 동시에 미 정부 조달 체계에서는 운용 불확실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심 또는 대법원 심리가 이뤄질 경우 그 권한의 한계는 다시 정리될 수 있다.

출처

  1. U.S. appeals court upholds Pentagon designation of Anthropic as supply chain riskcnbc.com
  2. Court rules Pentagon can blacklist Anthropic for refusing to enable Claude features - Ars Technicaarstechni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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